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이달 초 ‘지식재산권(특허) 집약형 산업 통계분류(2019)(知识产权(专利)密集型产业统计分类(2019)’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중국지식재산권국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중국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 캡처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이달 초 ‘지식재산권(특허) 집약형 산업 통계분류(2019)(知识产权(专利)密集型产业统计分类(2019)’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중국지식재산권국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다. 사진=중국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은 이달 초 ‘지식재산권(특허) 집약형 산업 통계분류(2019)(知识产权(专利)密集型产业统计分类(2019)’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중국지식재산권국의 발표를 인용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중국의 해당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분류 통계 체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 보고서는 ▲‘제13차 5개년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계획’ ▲‘새로운 상태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국가지식재산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에서 강조한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 발전 요청에 띠라 ‘국민경제산업분류’에 근거해 통계분류를 작성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 통계분류체계는 정보통신기술제조업, 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 신설비제조업, 신소재제조업, 제약의료산업, 환경보전산업, 연구개발, 디자인 및 서비스 산업의 7개 대분류와 31개 중분류, 188개 소분류로 구성됩니다.

이 통계분류표 작성에는 발명특허만 고려되었으며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통계분류에 따른 통계조사는 국가통계로 활용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 제도의 보장과 창의 발전, 산업경제의 업그레이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및 국가통계국의 관련 부처는 분류 표준에 따라서 산업통계 모니터링 시스템을 완성해야 하며, 관련 부처는 이 통계분류에 대한 홍보, 설명을 확대하고 분류체계에 적합한 산업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는 통계조사의 규범력, 정확성을 강화하며 통계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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