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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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는 이달 초 2018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법치정부 건설 활동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법치국가의 건설을 새로운 시대의 국가이념으로 제시하고, 지난 2015년 ‘법치정부 건설 실시강요(2015-2020)(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2015-2020年)’을 발표해 각 부처가 법률에 근거한 행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CNIPA의 법치건설의 주요 보고 내용크게 4가지로 ▲법률에 의거한 지식재산권 관리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개선 ▲정책 결정의 과학화 추진 ▲행정집행 과정의 건전성 제고 등입니다.

먼저 ‘법률에 의거한 지식재산권 관리’ 방안으로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강요’ 시행 10주년의 평가, ‘제13차 5개년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 계획’의 중간평가를 시행하고 지식재산권강국 전략 강요의 제정업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집행에 관한 일련의 정보 공개, 인력관리, 신용기록관리 등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특허대리제도 개혁을 통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특허대리기구 서비스 규범’ 시행 등 관리·감독을 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허정보 공공서비스 제공, 공익 좌담회 개최 등 공공 정보서비스의 최적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특허법 제4차 개정, 특허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며 특허대리조례의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권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책 결정의 과학화 추진’을 위해 ‘국가지식산권국 업무규칙’을 개정해 각 업무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의제에 관한 공중의 참여 확대, 전문가 논증, 위험평가, 검토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보강해 특허·상표·지리적 표시 분야에서의 논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집행 과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특허 허위표시 사건의 처리 지침’ 등의 문건을 제정해 특허 행정집행의 규범성, 상호 협조를 강화하고 행정 집행인원의 자격 요건 및 책임 제도를 명확하게 구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행정 권력의 부패위험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기강업무를 강화하며 홍보를 통한 업무 공개, 지식재산권 교육 증대 및 대중의 의견 수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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