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국 지재권 정책동향' 분석…관련 법규 활용해 지재권 분쟁 대비해야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드림웍스(DreamWorks)가 제작해 2008년 국내에 상영한  ‘쿵푸 팬더’ 포스터. 사진=네이버 영화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드림웍스(DreamWorks)가 제작해 2008년 국내에 상영한 ‘쿵푸 팬더’ 공식포스터. 사진=네이버 영화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1. ‘쿵푸 팬더’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드림웍스(DreamWorks)가 제작해 2008년에 개봉한 3D 애니메이션으로, 2009년에 중국의 상하이웨이푸(上海卫普)라고 하는 기업이 ‘KUNG FU PANDA 功夫熊猫’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드림웍스 측은 해당 영화가 개봉되기 전인 2006년 6월에 이미 ‘KUNG FU PANDA’라는 상표 등록을 신청했으며, 2009년 10월에 해당 상표를 게 임기, 완구, 스포츠용품 등 28종의 상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상하이웨이푸는 2009년 6월에 유사 상표인 ‘KUNG FU PANDA 功夫熊猫’를 진료소, 미용원, 이발소 등 44종의 서비스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권 신청을 했으며, 2010년 11월에 드림웍스가 이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양사 간 상표권 공방이 이어졌다.

문제는 당시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국) 산하에 있던 상표국이 2012년 7월에 드림웍스의 이의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하이웨이푸의 상표권 신청을 승인하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드림웍스가 같은해 8월에 다시 공상국 산하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이하 상평위)에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

그런데 2013년 11월의 재심 결과도 상하이웨이푸의 상표권 신청을 승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상평위의 재심 결과에 불복한 드림웍스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한국의 지방법원에 해당)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상하이웨이푸에서 신청한 상표가 영화 ‘쿵푸 팬더’의 지명도 및 영향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드림웍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상평위가 불복해 다시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에 상소했지만 2018년 1월 고급인민법원이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7년 동안 이어진 ‘쿵푸 팬더’ 상표권 분쟁이 드림웍스의 승소로 결론났다.

#2. 지난 2017년 9월 영국의 전자제품 회사인 다이슨은 샤오거우(小狗)의 무선 진공청소기 모델 D-535가 자사의 두 가지 외관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샤오거우 및 그 산하 자회사 두 곳을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에 기소했다.

그해 12월에 샤오거우는 특허재심위원회에 다이슨의 두 가지 외관 디자인 특허에 대해 무효 선고 청구를 냈지만 2018년 6월에 특허재심위원회는 다이슨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9월에 샤오거우는 특허재심위원회에 다시 무효 선고 청구를 냈다. 하지만 올해 2월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차 유효 결정을 내려 다이슨의 손을 들어줬다.

1차로 다이슨 특허 유효 결정이 발표된 2018년 6월부터 샤오거우사의 D-535 모델은(특허 분쟁 제품)은 중국 내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둥닷컴 사이트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표=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캡처
표=한국무역협회 제공

최근 중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를 강화하면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이전보다 지재권 보호 및 분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베이징지부는 지난 26일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와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부터 지재권 분쟁의 1심 판결 불복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 산하에 지식재산권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운영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 상품의 지재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되는 ‘외상투자법’은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행정수단으로 외자기업의 기술양도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재권 관리감독 강화로 지재권 분쟁에서 승소하는 외국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저가 복제품으로 어려움을 겪던 덴마크 ‘레고’는 지난해 11월 중국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미국 드림웍스도 7년간 계속된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2월에는 영국 다이슨이 중국 기업과의 무선 진공청소기 외관 디자인 특허침해 분쟁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소비자의 유료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이치이 등 동영상 스트리밍 기업들이 우수 콘텐츠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등 선순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 음원 소비자 중 정품 음원 구매자의 비중은 96%로 세계 평균인 62%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김병유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최근 중국의 국제특허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등 중국 스스로도 지재권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관련 법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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