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18년에 소멸된 총 3만5261건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출원부터 소멸까지의 보유기간은 평균 1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2018년에 소멸된 총 3만5261건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출원부터 소멸까지의 보유기간은 평균 11.1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 등 지적재산권은 한 번 등록됐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존속기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특허 존속기간은 20년입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등록이 결정되면 해당 특허의 기술이 공개되며 출원 국가가 20년 동안의 독점권을 주게 됩니다. 다만 의약품이나 농약 등 오랜 시간의 임상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특허권을 연장할 수 있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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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특허청이 2018년에 소멸된 총 3만5261건의 특허권을 분석한 결과 출원부터 소멸까지의 보유기간은 평균 11.1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특허청이 특허권의 보유기간 산정을 시작한 이후 최대 기간으로 2009년보다는 1.4년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보유기간별로 보면 6~10년이 34.7%로 가장 많았고 11~15년은 27.4%, 15년 이상은 19.8% 순이었습니다. 5년 이하도 18.1%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10년 이하의 특허권 단기 보유 비중은 64.2%에서 52.8%로 감소했고, 15년을 초과하는 장기 보유 비중은 8.5%에서 19.8%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소멸된 특허 중 최장기 특허권은 일본 ‘SDS Biotech社’의 ‘농약제조’와 관련한 특허로 24.6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특허 다출원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특허권을 각각 평균 13.7년, 12.9년 동안 보유했습니다.

표=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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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 유형별로 보유기간을 보면 외국기업의 특허권 보유 기간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대기업 12.8년, 중소기업 9.0년, 개인은 8.2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외국기업, 중소기업, 개인의 특허권 보유기간이 모두 1년 이상 증가했고, 대기업은 3년 이상 크게 늘어났습니다.

표=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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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것은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후 특허 출원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특허권의 보유기간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양적인 성장 위주의 특허 전략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표=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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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특허청 측은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그동안 연차등록료 감면 등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기업 지원시책의 영향으로 특허권 보유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표=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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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별로 2018년에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는 광학(13.9년), 고분자화학(13.4년), 기본통신(12.8년)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이 길었습니다. 전자상거래(8.6년)을 비롯해 마이크로‧나노(8.4년), 게임(8.2년) 등 유행에 민감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권의 보유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 관계자는 “특허권의 보유기간 증가는 특허 보유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양질의 특허가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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