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만 신청해도 상표권 갱신 가능

특허청은 22일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특허청은 22일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앞으로 2명이상이 공동 소유한 공유상표권 갱신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2일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이 갱신되도록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3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는 갱신등록신청서 제출과 갱신등록료(31만원) 납부로 실체심사없이 권리가 연장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만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해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에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권 등과 달리 신용의 표지인 상표권의 특성상 공유상표권은 2017년 기준으로 공동출원 건 5069건 중 개인 간 공동출원이 63%(3192건)에 달하는 등 공동사업 등을 위한 개인·영세사업자들의 공동출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공유상표권의 갱신등록이 신청됐지만 반려된 179건(2015년 53건, 2016년 61건, 2017년 65건) 가운데 43건(23%)이 공유자 전원의 신청이 없어 갱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개인 영세사업자들이 10년 동안 사용해 온 상표권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연장할 수 있어 상표권 소멸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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