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사진=한국소비자연맹 제공

[비즈월드] 방송가의 연애상담 프로그램의 영향 등으로 '연애·재회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불만과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올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애·재회 컨설팅 관련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애·재회 컨설팅이란 연애 코치·상담 또는 헤어진 연인과 재회 관련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올해 1분기(1월~3월)에만 총 20건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연맹이 지난해(26건)와 지난 1분기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46건을 분석한 결과 헤어진 연인과 재회하는 방법 등을 상담하는 '재회 컨설팅'이 80%(37건)를 차지하면서 연인을 사귀는 방법 등을 상담하는 '연애 컨설팅(20%, 9건)'보다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74%(34건)으로 남성(26%, 12건)에 비해 3배 이상 많았습니다.

문제는 고가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소비자연맹이 조사한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200만원 이상이 절반의 비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질불만'이 54%(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과 단순변심이 각 20%(9건) 그리고 강제종료가 6%(3건)였습니다.

특히 품질불만 이유로는 상담 내용이 공감되지 않거나 소비자 상황에 맞지 않는 상담 제공 등 컨설팅 수준에 대한 실망이 가장 컸습니다. 계약불이행 중에는 업체가 제시한 솔루션을 소비자가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컨설팅 상담할 때 이용하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통신 수단이 소비자와 원활하지 않으면 이를 소비자의 잘못으로 몰아 강제 해지하는 경우 등도 접수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이 낮아 소비자가 업체에 계약 해지를 요청해도 컨설팅 비용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전체의 60%는 상담 내용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계약금액의 10%만 환불해주는 경우는 20%였습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컨설팅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전체 금액의 10%만 환불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어긋난다.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시 컨설팅 내용과 서비스 수준, 계약해지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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