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접수 도메인과 은행 및 금융업 관련이 분쟁이 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최근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과 관련해 2018년에 접수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사건은 5655개 상표에 대해 총 3447건이었다고 발표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최근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과 관련해 2018년에 접수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사건은 5655개 상표에 대해 총 3447건이었다고 발표했다. 표=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가운데 지난해 분쟁이 많은 것은 여전히 ‘.com’을 비롯해 ‘.net’, ‘.org’, ‘.info’ 등 최상위 도메인 이름(gTLDs)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com’의 경우 전체 분쟁의 73%를 차지했습니다. 10건의 분쟁 중 7것이 이와 관련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최근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과 관련해 2018년에 접수된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사건은 5655개 상표에 대해 총 3447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UDRP’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인터넷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해 마련한 규칙을 말합니다. 또 ‘사이버스쿼팅’은 유명회사 이름과 동일한 도메인이름(domain name, 인터넷 주소)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사이버스쿼팅 사건은 ‘.com’등의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generic Top-Level Domains, gTLDs) 관련 사건이 전체의 73%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ONLINE’, ‘.LIFE’, ‘.APP’ 등의 신규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new gTLDs) 관련 사건도 전체의 13%에 달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접수된 사건이 97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프랑스 553건, 영국 305건, 독일 244건, 스위스 193건 순이었습니다.

사이버스쿼팅 분쟁이 많았던 상위 3개 분야는 은행 및 금융업(12%), 바이오기술 및 의약품(11%), 인터넷 및 IT(11%) 였습니다.

이들 사이버스쿼팅 사건에 대해서는 54개 국가에서 318명의 패널리스트가 구성되어 평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등록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사이버스쿼팅 사건은 약 500건으로, 전체 사건의 15%에 해당했습니다.

한편 WIPO는 2018년에 새로 추가된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이름(Country Code Top-Level Domains, ccTLDs)에는 ‘.AI’(앙귈라), ‘.GE’(조지아), ‘.PY’(파라과이)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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