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지식재산청, 게스(Guess)사가 제기한 상표 이의신청 거절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은 최근 의류브랜드 게스(Guess)가가 낸 ‘Hater(헤이터)’라는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은 최근 의류브랜드 게스(Guess)가가 낸 ‘Hater(헤이터)’라는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자료를 인용해 전했다. 사진=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공

[비즈월드] 글로벌 의류브랜드 게스(Guess)가 외국 특허관련 기관에 제기한 출원 상표 이의신청이 기각 결정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싱가포르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IPOS)은 최근 의류브랜드 게스(Guess)가가 낸 ‘Hater(헤이터)’라는 출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절하는 결정을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자료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상품분류 제25류(의류)를 포함하고 있는 게스사의 등록상표는 ‘Guess’라는 단어가 물음표와 함께 들어 있는 상표이며 싱가포르에서는 1991년부터 사용됐습니다.

반면 개인 출원인인 젠카이(Jen Chi)씨는 지난 2015년 4월 25일 상품분류 제25류(의류)에 ‘Hater(헤이터)’라는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이 상표를 지닌 의류가 온라인 쇼핑몰(hatersnapback) 및 싱가포르 오프라인 쇼핑몰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에 게스 측은 ‘Hater’라는 출원 상표가 자사의 상표와 지나치게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지식재산청은 지난 2월 27일, “출원 상표인 ‘Hater’가 ‘Guess’라는 단어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게스사의 상표와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개념적으로 유사하지 않고, 출원 상표는 물음표 표장을 포함하고 있는 게스사의 상표와도 동일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게스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게스 측은 싱가포르에 선 출원된 ‘Hater’를 둘러싼 역삼각형의 외형이 자사의 상표와 비슷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 게스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돈이 남아돌아서인지, 아니면 자기 상표에 대한 지나친 애정 때문인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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