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비즈월드] 국세청이 이체수수료 없이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수 있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10일부터 실시합니다.

이전까지는 시중 5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국세를 낼 경우 이체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앞으로는 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은 기존 가상계좌와 동일하며 같은 계좌번호를 영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창구와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세계좌를 개발했다.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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