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제1회 국유특허 정책협의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특허청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표=특허청 제공
특허청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박원주) 등 국유특허 유관 9개 기관은 국유특허 활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2019년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9개 기관은 특허청,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등입니다.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 등을 국가가 승계한 것으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특허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립연구기관의 적극적인 R&D 투자 결과로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2014년 4355건에서 2015년에는 4976건, 2017년에는 6267건, 지난해에는 687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이전되어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2018년 기준으로 특허 활용률은 국유특허가 21.8%에 불과했지만 기업은 76.1%, 대학과 공공연은 33.7%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10월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혁신방안에는 ▲국유특허 대리비용 적정화 등 우수특허가 창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기관의 낮은 대리인 비용(특허출원 1건당 대리인 비용은 공공기관이 74만원, 민간기업은 138만원으로 민간의 절반수준)으로 인해 부실한 특허명세서가 양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유특허 적정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수탁기관에 전용실시 설정업무 위탁 등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기존 특허청에서 수행하던 전용실시 설정 등 국유특허 처분업무를 수탁기관에 대폭 위탁 ▲국유특허 사용료 납부관련, 기존의 일괄적인 사후정산 방식에서 전용실시 일시납도 가능하도록 납부방식을 유연하게 개선 ▲전용실시 설정요건 명확화 등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모호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설정요건을 기술의 특성 등 사업화 측면을 고려하여 전용실시 설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화 ▲현재 1회(3∼5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한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용허가 횟수를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1회를 초과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 방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허청 측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매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정책협의회에서는 우수 국유특허의 사업화 촉진 및 기관 간 협력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도 체결하게 됩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오늘 정책협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국유특허 유관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해 공무원의 우수한 발명을 시장에서 통하는 강한 특허로 확보하고, 국유특허를 기업의 제품혁신에 활용토록 지원함으로써 실시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산업적 파급력이 높은 특허기술의 이전을 통해 산업체의 매출을 견인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까지 이전업체에 원활히 전수하여 일자리 창출 등 농산업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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