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 인력 양성, 중소·벤처 IP 활동 지원 등 7746억 투자
‘지재권 국경조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공조 강화(관세청)’ 등 2018년 4개 과제 최우수 평가
바이오 산업분야 7대 IP 쟁점 검토 및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한 심층 논의 추진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위원장(구자열 LS그룹 회장) 주재로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위원장(구자열 LS그룹 회장) 주재로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비즈월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민간위원장(구자열 LS그룹 회장) 주재로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며 위원장(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구자열 민간위원장)와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 전문위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24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은 총 6가지로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생명공학에 기초한 의료·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9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방안 등이었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에 대해 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15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의 추진계획을 종합 조정해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17∼2021년)’의 3년차에 해당하는 2019년도 세부 실천계획으로,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전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한 6대 중점방향에 따라 지식재산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전년 대비 신규 및 확대되는 사항 등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 ‘제3차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2018년도 시행계획 점검·평가, 국내·외 정책 환경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2020년도 지식재산 재원에 대한 투자방향‘을 제언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이 투자하는 총 예산은 77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1%가 증가했습니다.

표=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표=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2018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에서는 지난해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152개 과제 및 17개 광역지자체의 전체 추진실적을 절대평가와 및 중점과제 집중평가 방식을 도입해 총 38명의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해 전체 169개 과제 중 ‘최우수’ 4개(중앙 3, 지자체1), ‘우수’ 12개(중앙 10, 지자체 2), ‘보통’ 153개(중앙 139, 지자체14)로 선정했습니다.

문체부의 경우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저작권센터(4개소)를 중심으로 진출부터 계약 체결, 침해 대응까지 패키지로 지원(115건) 해 ‘더 킹’ 등 영화 7편, 드라마 48편, 예능 34편, 음악 및 기타 4,133편 등 한류 콘텐츠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세청은 통관, 유통단계에서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강화해 올림픽 관련 상품 1만204점(5억원 상당), 위조 유명상표 시계류 641점(33억원 상당), 위조 캐릭터 상품 1만3140점(3억원 상당), 해외 유명상표 위조품 4772점을 적발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국제우편으로 수출되는 지재권 침해물품 단속을 위한 민관협력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허청은 발명교육센터를 통한 창의발명인재 양성 교육(55만7000여명) 및 발명교사 양성을 위한 예비·현직교사 교육 강화, ‘지식재산 일반’교과 적용 학교 확산등의 추진 성과를 통해 중앙부처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세계가 찾아오는 글로벌 IP 거점도시’라는 비전으로 지식재산 상담컨설팅(900건), 선행기술조사 지원(60건), 국내 특허·실용신안 권리화지원(45건), 해외 특허권리화 지원(39건) 등 지역 내 중소기업의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실효성 있는 R&D 관리 등의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표=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표=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세 번째 안건인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에서는 바이오산업의 경우 연평균 5.9% 성장이 전망되는 대표적인 차세대 유망산업으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6년 글로벌 바이오산업(의약품/의료기기/의료·건강서비스) 규모는 8조 5500억 달러이며 2025년까지 14조4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범위 및 특허대상 범위의 제약으로 우수한 지식재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2018년도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산업 분야 IP 7개 쟁점(①유전체‧줄기세포 ②의료행위 ③맞춤형 정밀의료 ④의료용 AI ⑤바이오산업 리서치 툴 ⑥개인의료정보 ⑦바이오 빅데이터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안)’을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은 제3호 안건(‘바이오산업 분야 IP 쟁점 및 개선방향’)에서 제시한 7개 쟁점을 포함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IP 창출·보호·활용을 위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심층적인 논의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바이오산업 IP 특별전문위원회’를 올해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구성·운영키로 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바이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가, IP 전문가, 산업계 및 정부 관계자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①특허대상성 ②바이오 빅데이터 ③바이오 IP 규제 분야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특별전문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별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또는 특허심사기준 반영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안 등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도 국가 지식재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2019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창출·보호·활용·기반·신지식) 전문위원회에서 발굴한 2019년도 주요 정책과제(총 10개)에 대한 관계 부처의 추진계획을 담았습니다.

매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다음 년도에 추진할 정책이슈를 직접 발굴·연구해 관계 부처에 제안·권고하며, 관계 부처는 제안 과제를 검토해 추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법령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융·복합 기술 분야 전담 특허심사조직 보강 등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행 물건 중심의 특허보호체계는 보호범위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한 새로운 침해 유형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특허기술을 포함한 SW의 온라인 전송 보호를 위해 방법 발명의 실시 유형을 확대하는 등 국내 산업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특허보호수준을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상표·디자인 보호체계를 디지털 환경 변화에 적합한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계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상표법 개정안 마련과 하반기 디자인보호법 개정 추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함께 아울러 환자 맞춤형 정밀의료 및 디지털 진단기술을 특허로 보호하고,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신약개발 관련 기술의 특허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혁신성장분야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사기준을 3월 중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헬스케어 등 주요기술에 대한 전담 심사 조직을 만들고, 각 분야 전문 심사관들로 구성된 3인 협의 심사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민간위원장인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9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및 2020년도 재원배분방향(안)’등 6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민간위원장인 구자열 LS그룹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공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인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지식재산 무역수지가 개선(2017년 16억9000만 달러 적자→2018년 7억2000만 달러 적자)되고 있지만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부처가 오늘 확정된 계획에 따라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특히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바이오산업 등 유망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우리의 미래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