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장상훈 소령, 해군에 특허 기증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상훈(해사62기) 해군 소령이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본인의 특허(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시스템, 등록번호 제10-1879154호)를 지난 3월 25일 해군에 기증했다고 방위사업청 측이 31일 밝혔다. 그림=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상훈(해사62기) 해군 소령이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본인의 특허(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시스템, 등록번호 제10-1879154호)를 지난 3월 25일 해군에 기증했다고 방위사업청 측이 31일 밝혔다. 그림=방위사업청 제공

[비즈월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장상훈(해사62기) 해군 소령이 선박과 승조원 보호에 관한 본인의 특허를 지난 3월 25일 해군에 기증했다고 방위사업청 측이 31일 밝혔습니다.

장 소령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석사과정으로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때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특허를 취득(등록번호 제10-1879154호) 했습니다.

장상훈 소령은 ‘선박의 수밀과 기밀을 위한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를 등록했으며, 이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물이 새지 않도록 제작된 선박의 ‘수밀구역’을 유지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특허는 개발한 압력조절 밸브와 선박의 통풍체계를 이용해 항해 중에도 실시간으로 실제 수밀을 유지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수밀구역에 통풍체계를 통해 일정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 된 공기가 배출되는 통로에 압력조절밸브를 설치하고, 이 밸브가 배출공기량을 제어하여 원하는 기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설정한 기압이 일정시간(일반적인 수밀 시설물 사용 등) 이상을 넘어 유지 되지 않는 경우 불량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와 연관한 논문에서는 물 접촉 센서 등과 연동해 침몰 때 공기통로에 전자식으로 작동하는 안전밸브까지 설치하는 방안이 강구되기도 했습니다.

방우사업청 측은 특허 등록된 압력조절 밸브를 통풍체계가 갖추어진 선박에 부착하면 각 구역별로 원하는 기압을 유지하고, 정상적 유지 여부를 항해 중에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은 수밀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선박 손상으로 인한 침수 때 침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화재가 발행할 경우에도 연기 및 열의 확산을 차단해 선박과 승조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선박의 수밀구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는 배를 정박하고 실시하는 정기 검사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기증된 특허를 적용하게 되면 항해 중에도 수밀구역의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방위사업청 측은 설명했습니다.

해군에서는 장 소령이 군의 발전을 위해 취득한 특허를 기증해 준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함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승조원과 군함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상훈 소령은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며 얻은 지식과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청은 물론 국방부, 특히 모군인 해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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