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비즈월드] "여러분은 몇 시에 출근하세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직장인 13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도권 직장인들이 출퇴근에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55분에 달했습니다.

직장인이 뽑은 출퇴근 최고의 스트레스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하는 현실’(50.9%)이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수면 부족'(42.5%), '터질 것 같은 버스·지하철'(31.7%), '너무 먼 회사와 집의 거리'(29.3%), '교통체증'(1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 고민이신 분을 위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바로 ‘시차출퇴근제’인데요.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로, 근로 시간만 준수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도입 기업에는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 노무비를 최대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고 와야 하는 부모님,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에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 ‘시차출퇴근제’를 제안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Q. 어떤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시차출퇴근제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에 비례해 지원하며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 최대 50명 지원)

Q.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근로계약서에 시차출퇴근제에 관한 사항 규정,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제도 마련

② 전자·기계적인 방식의 근태관리(2017년부터 의무화됐으며 수기 방법에 의한 관리는 불인정)

③ 제도 활용 전·후 근로조건의 차별이 없을 것

Q. 제도 운영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시차출퇴근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해당일에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2017년부터 카드 리더기, 지문인식기 등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근태관리하는 것은 의무화됐으며, 수기로 적은 관리는 불인정됩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 활용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제작. 자료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Q.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심사/승인 → 제도 운영 → 지원금 신청 → 검토 및 지급

시차출퇴근제에 참여하려면 먼저, 참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고용안정]통합장려금(2017 고용안정 제도 개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A.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회원 서비스 > (신)고용안정 > 고용안정장려금)

Q. 서류 심사 접수는 언제 하면 될까요?

A. 연중 수시(매년 11월 30일까지)로 접수 받으며, 매월 말일에 마감합니다. 심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월 이뤄지며 승인 여부는 다음 달에 알 수 있습니다. (단,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승인대상에서 제외. 승인대상 사업장의 지원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인원 조정할 수 있음. 만일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Q. 신청 후 바로 시행해야 하나요?

A. 사업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제도 도입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