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800명, 기업 6693업체 대상…개인 최고 550만원, 기업 최고 1800만원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른 2019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현황. 표=특허청 제공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에 따라 2019년 4월 1일 부여되는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현황.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4월 1일 개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 4월 6일 발효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령에 따른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원에 달합니다.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는 개인·중소기업이 연간(1월 1일~12월 31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료, 심사청구료, 권리 설정등록료 등 (단 개인은 출원인과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같은 경우로 한정)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으로 납부한 수수료 총액이 기준 금액(3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한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식재산포인트로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기준으로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에 따라 개인 3800명과 중소기업 6693개 업체에 총 13억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1인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50만원, 1개 기업당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800만원 상당의 지식재산포인트를 적립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특허·디자인 창출에 투자한 비용이 클수록 특허청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개인·중소기업이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활발히 할수록 지식재산포인트를 많이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관련 행정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나 등록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지식재산포인트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에 ‘Opt-Out(옵트아웃)’ 방식의 수수료납부시스템을 도입해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방식은 출원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서 지식재산포인트를 공제한 금액을 자동적으로 계산해 납부금액을 안내하고 출원인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포인트 사용 신청을 취소(opt-out)하거나 사용 금액을 일부 조정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현진 특허청 정보고객정책과장은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통해 적립 받은 지식재산포인트가 특허 창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등의 특허·디자인 창출 활동을 위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적극적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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