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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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특허취소신청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이용도 활발해 졌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도입된 특허취소신청이란 특허등록 후에도 6개월 이내 간편하게 증거자료만 제출하면 심판관이 특허를 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3개월 이내에만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이 제도는 등록 초기에 누구든지 하자 있는 특허를 취소신청할 수 있게 해 장래에 불필요한 특허소송 등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림=특허심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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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특허취소신청 접수 결과를 집계한 결과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총 278건(도입 1년차(2017년 3월~2018년 2월 28일) 134건, 2년차(2018년 3월 1일부터~2019년 2월 28일) 144건)이었습니다.

그림=특허심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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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처리된 103건 중 25건(24%)은 특허가 취소됐고, 나머지는 특허가 유지되어 분쟁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심판원 측은 설명했습니다.

특허취소된 25건 중 3건만이 불복해 특허법원에 계류중으로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한 당사자의 수용률이 높았습니다.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은 최초의 심판청구서뿐만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특허취소신청에서 신청인은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간 이해관계를 감추고 대부분 개인 자격으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특허취소신청 278건 중 개인 249건(신청인의 90%), 중소기업 22건 순이었습니다.

피신청인인 특허권자는 외국 기업 162건(피신청인의 58%), 중소기업 34건, 대기업 32건 순으로 특히 외국 기업 특허에 대한 재검토가 활발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화학 118건(신청의 42%), 전기 45건, 생활용품 37건 순으로 신청됐습니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특히 화학 산업분야에서 외국 기업 특허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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