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까지 접수…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 등 5개 분야에 총 121억 지원

중소·벤처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맞잡았다. 표=특허청 제공
중소·벤처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손을 맞잡았다. 표=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제품 기술 평준화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차별화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다. 이는 단순히 고객에 제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플랫폼으로 해서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용 혈액 측정기의 경우 제품 판매에만 그치지 않고 측정된 각종 수치를 의료 빅데이터 및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분석해서 건강관리·진료예약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면, 고객만족도와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서비스 융합 개발은 세부 개발에 앞서 사용자 조사·분석을 통한 서비스 아이디어 도출,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기술·제품 R&D와 다른 점이 많아, 전문가 도움 없이 중소기업이 자체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또 서비스 사업은 아이디어 중심이어서 진입장벽이 낮고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수행 및 보호를 위해서는 서비스 관련 지재권의 조기 확보가 생명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의 경우 요금 산출 방법, 편리한 앱 사용자환경(UI) 등을 특허·디자인으로 선점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켰습니다. 여행 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도 예약 확률을 이용한 숙박시설 예약 방법 특허 등으로 후발주자보다 높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은 이런 비즈니스 방법(BM), 사용자 경험·환경(UX/UI) 등 서비스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이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부처는 최근 서비스 기술개발과 ‘제품-서비스 융합 IP-R&D’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일괄 제공하는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동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P-R&D는 특허(IP)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R&D 방향과 전략을 지원하는 R&D 컨설팅을 의미합니다.

이번 협업은 중소기업의 이런 어려움들을 한 번에 해결해 제품-서비스 융합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기부 R&D 자금과 특허청 ‘제품-서비스 융합 IP-R&D’ 비용 등 총 121억원을 지원합니다. 과제당 R&D 자금과 제품-서비스 융합 IP-R&D 비용 등 최대 3억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특허청은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새로운 맞춤형 IP-R&D를 제공키로 했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기능·기술에 관한 특허 외에도 타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경험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UX/UI를 최대한 지재권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IP-R&D의 특허전략전문가, 특허분석기관 외에 디자인전략전문가, UX/UI 전문기관까지 참여하는 전담팀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서비스 매출이 가능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현수단 개발, 검증 등 각 단계별 서비스 R&D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R&D의 각 단계에 IP-R&D 전담팀의 다양한 전문인력이 함께 참여해 특허분석 및 사용자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특허를 회피하면서 고객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 개념과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은 물론, 이를 비즈니스 방법 특허 및 UX/UI 특허·디자인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까지 제시하게 될 것으로 양 부처는 예상했습니다.

이번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공동사업’의 지원분야는 4차 산업혁명 기술(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금융, 미디어, 레저, 전문기술 등 5개 분야입니다.

신청 자격에 따른 지원 가능 유형(3가지)을 보면 ▲제품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제품서비스화’ 유형 ▲서비스업 영위 기업은 ‘신규서비스창출’ 유형 ▲복수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기업 컨소시엄의 경우 ‘업종공통서비스’ 유형 등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이며 신청절차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smtech.go.kr)이나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에 문의하면 됩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IP-R&D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 전략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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