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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4월부터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2019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약사법' 개정에 따라 후발 의약품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등을 중심으로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중부‧남부권 소재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신설, 총 6회에 걸쳐 실시합니다.

또 교육의 주요 내용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세부 내용 ▲민원업무 처리 절차‧방법 ▲허가특허연계제도와 품목허가 ▲허가특허연계와 의약품 개발 ▲특허심판 전략 등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교육 운영을 통해 제약사의 허가·특허 분야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의약품 개발·허가 과정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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