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표=금융감독원 제공

[비즈월드] 지난해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신고 및 상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서민금융 상담이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 신고는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에 관한 피해 사실을 간단히 유선 신고할 수 있는 방식이며 수사 의뢰를 원하는 경우 즉시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원-스톱(One-Stop)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2년 4월 센터가 출범된 후 총 76만2049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연간 신고건수가 10만건을 상회할 정도로 센터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전담창구로 자리매김 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 신고 건수는 12만5087건으로 전년(10만247건)보다 2만4840건(24.8%) 증가했습니다. 신고 내용별 비중을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60.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이스피싱 사기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가 2969건(2.4%)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법정이자율의 점진적 인하와 경제 취약계층의 정책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민금융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2018년 불법대부광고, 고금리, 불법추심 신고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보이스피싱은 2017년(3만8919건)보다 10.4% 늘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 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사금융 관련이 91건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으로 센터에 신고된 4만2953건 중 지급정지가 필요한 3776건에 대해서는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됐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저금리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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