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의 글을 인용해 저작권 동향 2019년 3월호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이하 GIPC)는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분야의 세분화된 45개 평가 지표를 활용해 측정한 ‘2019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최근 발표했다. 사진=비즈월드 DB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의 글을 인용해 저작권 동향 2019년 3월호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GIPC)는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분야의 세분화된 45개 평가 지표를 활용해 측정한 ‘2019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최근 발표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올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지수가 13위에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박경신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의 글을 인용해 저작권 동향 2019년 3월호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혁신 정책 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 이하 GIPC)는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분야의 세분화된 45개 평가 지표를 활용해 측정한 ‘2019 국제 지식재산지수'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었으며 가장 낮은 국가는 베네수엘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해당 조사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2018년도 11위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한 1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GIPC의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GDP의 90%를 차지하는 50개 국가를 대상으로 8개 분야(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집행, 시스템의 효율성,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에 걸쳐 효율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의 성장에 결정적인 45개의 평가 지표를 근거로 지식재산 기반 구조를 평가했습니다.

평가 지표에 있어서는 기존의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에 대한 규제적·행정적 장벽 지표가 제외되고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및 시장 접근과 관련해 지식재산 자산의 상업화 ▲시장기술이전에 대한 장벽 ▲라이선싱 거래의 등록 및 공개 요건 ▲라이선싱 조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지식재산 자산의 창출을 위한 세제 혜택 지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또 ▲영업비밀 및 시스템의 효율성과 관련해 영업비밀의 보호(형사 제재)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자산의 창출 및 이용을 위해 목표한 장려책 지표가 새로 추가됨으로써 2018년에 비해 5개의 평가지표가 추가됐습니다.

보고서는 지식재산은 세계 무역 분쟁의 중심에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에 진행 중인 무역 분쟁의 핵심으로 무역 분쟁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 집중 산업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는 쟁점들에 대해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식재산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45점 만점에 42.66점을 기록한 미국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7.11점의 베네수엘라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중 아시아 국가 가운데 일본과 싱가포르가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인도의 경우 2018년 전체 순위 44위에서 2019년 36위로 순위가 상승해 처음으로 하위 10%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인도의 지식재산 환경을 국제 지식재산 시스템에 맞게 개선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중소기업 창업과 지식재산 자산 등록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과 유인책을 활용했며,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고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자를 제고함으로써 2018년 전체 순위 46위에서 2019년 40위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45점 만점에 36.06점(백분율: 80.13%)을 기록하며 13위에 올랐는데 이는 2018년도에 40점 만점에 33.15점(백분율: 82.87%)으로 11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순위가 두 단계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강력한 온라인/디지털 저작권 보호가 강점으로 평가된 반면 지식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등 민사적인 구제 수단에 대한 장애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외국인 지식재산 보유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이들의 시장 접근에 사실상의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시스템의 효율성 분야에서 3.75점으로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공동 2위 ▲특허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7.5점으로 프랑스·독일·일본 등과 공동 2위 ▲상표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55점으로 3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 5.99점으로 6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행 분야에서 5.01점으로 13위 ▲영업비밀과 관련 권리 분야에서 1.85점으로 17위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분야에서 3점으로 18위 ▲IP자산의 상업화 분야에서 3.41점으로 2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에서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보호 기간,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법적 조치, 온라인상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과 같은 구제 수단,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유용성,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 및 예외의 범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규정,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에 사용되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적법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소프트웨어일 것을 요구하는 정책 및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실행으로 세분화된 7개 평가 지표가 활용됐습니다.

저작권 및 관련 권리와 제한 분야의 결과는 창작자과 저작권자를 위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데 조사 대상 50개 국가 중 31개 국가가 총점의 50% 이상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 권리 집행과 관련이 있는데 온라인상 침해 콘텐츠에 대한 신속한 금지명령과 같은 구제 수단 및 이용중단, 온라인상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협력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유용성 지표에 있어서 조사 대상의 36%(총 50개 국가 중 18개 국가)가 0점을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야에서 미국은 7점 만점에 6.75점을 획득하며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대한민국은 7점 만점에 5.99점으로 공동 6위를 기록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 개발도상국들이 지식재산 보호의 혜택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백분율 기준 종합지수 감소에 따른 대한민국 전체 순위 하락은 지식재산 지수에 추가된 새로운 지표와 관련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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