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비즈월드] 올해 '금융업 규제'가 대폭 풀릴 전망입니다. 상반기 중으로 금융회사 6개를 신규 인가하는 등 정부가 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일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산업 역동성을 키우는 방안으로 규제혁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최대 6개 금융회사를 인가합니다. 이미 지난 1월 한화손해보험과 SKT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함작한 인터넷 전문보험사 '인핏손해보험'의 예비인가를 승인했으며 지난 3일에도 3개 업체에 부동산신탁 예비인가를 허가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대 2개의 새로운 인터넷 전문은행이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문·특화 금융회사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체계 정비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금융회사 자율성도 강화됩니다.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리며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도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화두인 핀테크 활성화가 추진됩니다. 금융위는 다음 달 1일 금융혁신지원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방침이며 하나의 앱으로 모든 은행의 이체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등 간편결제도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위는 현행 39건의 행정지도와 280여 건의 모범규준도 전수 점검합니다. 금융회사 검사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과 달리 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등 핵심 부문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는 목표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하며 가계부채 문제와 연관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을 업권별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자영업 대출이 지나치게 많은 금융회사의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하며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시행됩니다. 게다가 가계와 부동산 분야로 쏠리던 자금을 막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이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간편결제 활성화,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 이를 통해 올해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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