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특허청 제공
사진=특허청 제공

[비즈월드] 앞으로 치과를 갈 때 '임플란트 특허'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6일 특허청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치과 병의원 1만7703곳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집중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2개 치과에서 총 38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됐습니다.

보통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권 표시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제품·서비스 마케팅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치과 병의원의 경우 특허를 받지 않은 임플란트·치열교정 의료기기 등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치과 병의원 특허 허위표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38건이 적발됐는데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소멸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26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한 경우(7건),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4건) 등이 있습니다.

또 특허청은 적발된 22개 병의원에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치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 내 허위표시 광고 내용을 모두 수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 치과 병의원에서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협조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 등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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