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결정구조 이원화 등 큰 틀의 변화없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진=비즈월드 DB
고용노동부가 결정구조 이원화 등 큰 틀의 변화없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확정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를 큰 틀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초 초안을 공개, 세 차례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에 노동부가 발표한 최종안의 큰 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초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결정하고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등의 심의로 최저임금을 확정합니다.
 
결정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은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공익위원은 초안과 달리 7명 중 3명을 정부가 추천하고 4명을 국회가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초안은 정부 4명, 국회 3명이었지만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간설정위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노·사·정이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합니다. 그중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한 후 총 9명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구간설정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 역시 큰 변화는 없어지만 초안에서 수정됐습니다. 초안을 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기업 임금 지급능력 등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기업 임금 지급능력이 빠지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업 임금 지급능력을 지표화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결정입니다.

노동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며 국회는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는 70여 개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개편 최종안이 2020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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