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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징계·문책 필요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182건 적발됐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비즈월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색출작전에 나섰지만 뿌리깊은 채용비리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간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나 문책이 필요한 비리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정부 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추진단은 매년 모든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정례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곧바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 채용과 최근 5년 동안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정규직 전환 및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여기에 조사는 감독기관의 1차 전수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2차 심층조사로 진행됐습니다.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약 130명을 2차 심층조사에 투입하는 등 조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전수조사에서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그중 부정청탁·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채용과정 상 중대·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182건의 비리 중 신규 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었습니다. 또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는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채용비리와 별도로 채용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을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한다는 원칙을 설정했습니다.

또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 288명 중 임원 7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계획입니다. 7명 가운데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을 즉시 직무정지 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할 방침이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이 가능합니다.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 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해당 부정합격자 역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예정입니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와 관련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이들과 관련한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정부는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온정적 제재 관행을 막기 위해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 기준을 도입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한편 일정기간 승진 및 인사·감사 업무 보직도 제한합니다.

여기에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 하고 채용비리 취약기관은 감독기관과 특별종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를 실시합니다. 채용계획은 미리 감독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채용절차·기준을 매뉴얼이 아닌 기관 사규로 구체화 해 규범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기관장 재량이 과도한 특별채용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통합채용과 위탁채용이 활성화 됩니다.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다년간 관행적으로 이뤄진 채용비리가 이번 조사 결과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채용비리를 발본색원 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점검·개선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선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기식구 감싸기를 벌여온 공공기관들이 이번 조치로 선량한 직원들을 '유리천장'에 막히도록 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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