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항소법원, 상표침해소송에서 패소 판결 결정

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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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와 루이비통이 어설프게 상표권 관련 소송을 벌였다가 본전도 못차리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달 버버리(Burberry) 등이 싱가포르 현지 운송회사인 메가스타 쉬핑(Megastar Shipping)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싱가포르 세관 당국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인도네시아 바탐(Batam)으로 운송될 예정인 버버리(Burberry)사와 루이비통(Louis Vuitton)사(이하 원고)의 상표 위조품 1만5000개를 압수했습니다.

당시 이 화물의 해운청구서와 도착통지서에는 메가스타 쉬핑(Megastar Shipping, 이하 피고)이 수탁자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버버리 등 원고 측은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을 수입·수출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명시한 싱가포르 상표법(Trade Marks Act, TMA)을 근거로 피고가 인도네시아에 (해당 위조품을) 수출하려는 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자사 브랜드 위조품을 취급해 상표권이 침해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2017년 싱가포르 고등법원(High Court)은 “피고는 단순히 인도네시아의 목적지로 해당 물품을 운송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고 판시하고 피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조품을 판매할 의도까지는 없기 때문에 싱가포르 상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항소법원 판결도 같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항소법원은 ▲상표침해의 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상표를 지닌 위조품을 수입·수출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피고는 운송화물에 위조품이 들어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고 보여진다며 피고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항소법원은 “위조폼의 이동이나 취급에 피고가 우연히 관여하게 되었고 상표법 침해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정직한 상업적 사항에 대해 책임의 과잉 확대에 대해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인 집행의 필요성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결국에 단순히 위조품을 운송하거나 화물을 받는 것만으로는 상표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위조품 판매자와 이번 사건의 피고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버버리와 루이비통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사들의 위조품이 판매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만족해야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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