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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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결코 아름다운 퇴장은 없었습니다. 지난해를 끝으로 경영 일선에서 명예롭게 물러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이동찬 명예회장은 2014년 11월 상장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자녀들에게 상속했습니다. 당시 주가 기준(주당 4만8450원)으로 184억원 정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전 회장은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5∼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 국세청이 코오롱그룹을 세무조사한 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이 전 회장에게 상속세 부과 처분을 내리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금융실명법 위반,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그동안 이 전 회장을 조사했으며 수사를 마친 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검찰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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