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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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상품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재화를, 서비스는 수요자에게 편리함을 노동이나 활동 등을 포괄하는 용역을 각각 의미하지만, 거래사회에 있어서 상품과 서비스는 밀접 하게 연관돼 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를 판단함에 있어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관계가 문제된다.

오늘날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 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질 수 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등 참조).

다만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판결은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

상표는 상품 그 자체를, 서비스표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시키기 위한 표장으로서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다르므로 상품과 서비스업 사이의 동종·유사성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 사이의 동종·유사성은 서비스와 상품간의 밀접한 관계 유무, 상품의 제조·판매와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가, 그리고 일반인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가,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는 일치하는가, 상품의 판매장소와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하는가, 수요자의 범위가 일치하는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가 하는 점 등을 따져 보아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춰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A'으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제491351호)의 지정상품인 '인조석재, 비금속제 마루판자, 비금속제 창문틀, 비금속제 도어, 비금속제 바닥재, 비금속제 천정판, 비금속제 벽판자, 비금속제 천장장식품, 비금속제 창호시스템 유니트, 플라스틱 타일' 등 건축자재의 제조·판매와 'B'로 구성된 선등록서비스표(등록 번호 제42416호)의 지정서비스업인 '콘도미니엄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사무용 건물 건축업, 상업용 건물 건축업, 건설엔지니어링업, 주택건축업, 연립주택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아게이트 건축업' 등 건축업의 제공이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업자에 의해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판매장소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장소, 수요자 등 거래실정이 서로 달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동종·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로 상표법(법률 제14033호, 2016.2.29. 전부개정, 2016.9.1. 시행)은 상표 개념에 기존의 서비스표 개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서비스표'란 독자적 개념을 삭제했다. 다만 부칙 제10조(서 비스표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표로 등록출원됐거나 등록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 제3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존에 '서비스표권' 등록을 받은 경우라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효력을 갖게 됐다.

이 판결은 상품과 서비스 간에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라는 상위기준을 바탕으로 ①사업자의 동일성 ②상품 판매 장소와 서비스 제공 장소의 동일성 ③사용용도의 동일성 ④수요자의 동일성 등 거래실정상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하위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각 기준들이 모두 동일·유사해 일반 소비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초래한다는 점을, 상표권 침해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각 기준들이 달라 출처 혼동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각각 주장·입증해야만 한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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