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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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연봉 5만 달러(한화 약 5700만원)를 받는 노동자는 연봉에 비례하는 소득세와 사회 보장비를 낸다. 로봇도 마찬가지다. 만약 로봇이 5만 달러어치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각종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17년 2월 17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Bill Gates)는 한 인터뷰에서 로봇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로봇세(robot tax)’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로봇세는 인공 지능(AI) 로봇, 정확히 말하면 그것을 사용해 높은 이익을 얻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통칭합니다.

최근 AI(인공지능)와 로봇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 스며들었고, 산업현장은 대부분 로봇이 움직이는 자동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업원 1만명당 로봇대수가 631대로 로봇밀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이 실직에 직면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원, 세탁원, 가사도우미, 텔레마케터 등이 10년 내 사라지고 의사 등 전문 직종들도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발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일자리의 43%가 AI 대체 가능성이 많은 고위험군이라고 합니다.

기업은 인건비가 드는 사람보다 인건비가 없는 로봇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일자리를 잃으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로봇기술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로 인해 저임금 노동부터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상관없지만, 아마 새로운 일자리 부여는 상당부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로봇세’입니다. 고용주가 로봇이나 인공 지능을 고용해 생산을 하는 경우, 고용된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고용주 또는 로봇·인공지능 소유자가 내는 방식입니다. 로봇세는 대체로 대체된 근로자의 지원이나 재교육 목적으로 쓰이게 될 예정입니다.

마치 근로자가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전자인간 즉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로봇세를 내는 구조입니다. EU에서 거론되는 ‘전자인간(electronic person)’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책임을 묻는 이론적 전제로도 사용되지만, 로봇세 부과의 이론적 전제로서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9학년 수능 국어문제로 '로봇세'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번 수능문제는 전문가들의 찬반논쟁과 로봇세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이은 이중과세라는 학생의 글과 반박문이 소개됐습니다.

수능에서 로봇세 논쟁이 제시된 것은 이제는 로봇세 부과 필요성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은 로봇에게 전자인간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로봇시대의 틀을 새롭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몇해전 EU의회는 EU 법제위원회 명의로 작성되고 실제로는 룩셈부르크 출신의 매디 델보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권고안’ 중 로봇세 부분에 대하여는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봇세 도입이 시기 상조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념적으로 보면 로봇세는 세수증대 및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좌파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을 대변하는 우파적 사고에서 검토하면 로봇세는 반가운 현상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세 도입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로봇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컬럼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로봇세는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 소외받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책 중의 하나입니다. 마치 로봇세가 전부인양 착각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접근입니다.

로봇세 도입은 좌파와 우파의 충돌 지점이기 때문에 자칫 이념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부디 건전한 논쟁이 되어야 할 것이며 로봇에 자체에 몰입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 인간의 일할 권리 박탈 및 소외 현상은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도 막아야 합니다.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차원이 다른 접근법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도 민간도 힘을 다해야 합니다.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의 로봇세를 고려해야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올 것입니다. 로봇세의 논쟁이 이념 논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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