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했다. 사진은 지난해 '통신 대란'을 가져온 KT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후 원효로에 설치된 KT의 이동기지국 모습.

[비즈월드] 올해부터 통신장애로 손해를 본 고객의 입증책임이 줄고 회사의 배상책임이 강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3개년(2019∼2021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는 통신장애로 특별 손해를 본 이용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경감합니다. 통신장애 시 이용자가 알아야 할 대처방법을 안내하는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도 제작됩니다.

반면 방통위는 사업자의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되며 피해구제 기준도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됩니다.

또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비교 선택을 돕고 위해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휴대전화 가격 비교정보에 오픈마켓 가격도 포함되며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진행하는 신종 불편광고 유형을 발굴,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공시지원금 차별적 지급행위와 온라인 유통점의 불법·편법 영업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를 위한 제도도 준비해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웹하드와 필터링업체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과 성능 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하도록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시행됩니다.

또 방통위는 보안·우회 접속으로 유통하는 불법유해정보의 차단이 가능한 신규 접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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