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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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복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의 집행유예는 오는 18일 끝나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4년 2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달 17일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김 회장의 선고는 그 다음 날인 2014년 2월 18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후 김 회장은 한화를 비롯해 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집행유예 만료가 다가오면서 김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 측에서는 김 회장의 경영복귀에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곧바로 그룹 경영에 나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그룹은 당장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등 롯데그룹 금융 계열사 인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말 한화생명을 통해 롯데카드 매각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으며 롯데캐피탈 예비입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집행유예 기간에도 김 회장은 한화그룹 회장 및 대주주 자격으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14년 11월 삼성그룹과의 빅딜을 주도했고 2016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보호무역주의 등을 논의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맞춰 구성된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방산과 태양광 발전 등의 핵심 사업을 위해 김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라 김 회장은 금융회사 및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만료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룹 내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케미칼 그리고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 방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동자들이 김 회장의 경영복귀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김 회장의 경영복귀에 앞서 노사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김 회장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했다. 집행유예 만료 후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그룹 경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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