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팝 가수인 리한나(Rihanna)는 상표로 등록된 자신의 성인 ‘펜티(Fenty)’를 침해한 아버지 로널드 펜티(Ronald Fenty)를 고소했다고 뉴스 및 전문가분석 플랫폼인 블룸버그(Bloomberg) BNA가 지난달 15일 보도했다. 사진=리한나 공식 홈페이지 캡처
미국의 팝 가수인 리한나(Rihanna)는 상표로 등록된 자신의 성인 ‘펜티(Fenty)’를 침해한 아버지 로널드 펜티(Ronald Fenty)를 고소했다고 뉴스 및 전문가분석 플랫폼인 블룸버그(Bloomberg) BNA가 지난달 15일 보도했다. 사진=리한나 공식 홈페이지 캡처

[비즈월드] 미국의 팝 가수인 리한나(Rihanna)는 상표로 등록된 자신의 이름 성인 ‘펜티(Fenty)’를 침해한 아버지 로널드 펜티(Ronald Fenty)를 고소했다고 뉴스 및 전문가분석 플랫폼인 블룸버그(Bloomberg) BNA가 지난달 15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풀 네임이 ‘Robyn Rihanna Fenty’인 리한나는 자신의 화장품라인인 ‘Fenty Beauty’와 지난해 란제리 라인인 ‘Savage X Fenty’까지 출시하는 등 자신의 성인 ‘Fenty’를 상표로 관리하며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한나는 특히 자신의 성인 ‘Fenty’는 부모로부터 단순히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보도에 이하면 리한나는 자신의 성(Fenty)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 혐의로 아버지인 로널드 펜티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고소했습니다.

리한나는 자신의 상표인 ‘Fenty’를 상업적 수단으로 사용한 아버지 로널드 펜티에 대해 약 7500만 달러(한화 약 843억3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로널드 펜티 등이 설립한 펜티 엔터테이먼트(Fenty Entertainment)는 지난 2년 동안 허위광고를 통해 “리한나가 해당 기업을 후원한다거나 사업에 관여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에게 ‘Fenty’브랜드의 제휴사양 혼동하게 만들었다”라고 리한나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아버지에게 상표권 침해로 인한 경고장을 발송했지만 아버지 로널드 펜티 등이 이를 무시했고, 리한나는 ‘연방 상표권 침해, 잘못된 원산지 명칭, 허위 광고'를 이유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한나는 이전에도 자신이 이름이나 사진 등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2015년 지난 1월에는 영국 패션 유통업체 탑숍(Topshop)이 허락 없이 자신의 사진이 실린 티셔츠를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벌여 승소했고, 2014년 12월에는 히트곡 '런 이 타운(Run This Town)'으로 자신과 제이 지(Jay-Z)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청구소송(89 PTCJ 380, 2014년 12월 12일)에서 승소했습니다.

또 2011년에는 유명 사진작가 데이비드 라샤펠(David LaChapelle)과 저작권 침해 소송에 승소하면서 “데이비드가 자신의 비디오 중 하나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라고 비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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