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UAE 인공지능부와 인공지능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 사진=비즈월드 DB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부)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Group at the OECD, AIGO, 의장 민원기 과기부 제2차관)’ 제4차 최종회의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크게 보아 일반원칙과 정책권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원칙에서는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인간가치와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등 5개 항입니다. 정책권고는 ▲책임성 있는 연구개발 ▲디지털생태계 조성 ▲유연한 정책환경 ▲인적역량 배양 및 일자리 변혁 대응 등이 4개항이 제시되었고, 국제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번 전문가 권고안은 향후 정부간 회의체인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ommittee on Digital Economy Policy, CDEP)’에서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오는 5월 35개국 회원국 각료들이 참석하는 OECD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 MCM)’에서 권고안으로 공식 채택·발표될 전망입니다.

민원기 제2차관이 의장을 맡아 주도한 이번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권고안은 향후 각국이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권위 있는 방향과 지침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 그동안 민간차원 내지 정부차원의 부분적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정부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권고안은 이번이 최초로 OECD의 영향력을 감안해 국제사회에서 해당 권고안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과기부 측은 전망했습니다.

과기부는 국내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OECD 권고안에 대응해 왔으며, 향후 해당 권고안을 국내 정책에 접목해 인공지능 고도화에 능동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난 2018년 5월 열린 ‘제76차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OECD 인공지능 권고안을 마련하자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각국 정부 관계자, 하버드, MIT 등 학계,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기업계, 국제기구 약 50여명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공지능전문가 그룹(AIGO)이 구성됐으며 파리(OECD 본부, 1,2차 회의), 미국(MIT, 3차 회의)에 이어 두바이에서 이번 제4차 최종 전문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한편 민원기 차관은 이번 두바이 방문을 계기로 지난 9일 오마르 빈 술탄 알 올라마(Omar Bin Sultan Al Olama) UAE 인공지능부 장관과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UAE 인공지능부간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인공지능 및 5G, 데이터, 정보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양국간 인공지능 분야 기술협력과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편 UAE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부를 설립하는 등 인공지능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OECD 인공지능 전문가그룹 최종 4차 회의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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