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11일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최초 심의를 거쳐 4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사진은 처음으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안건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의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비즈월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4개 안건을 최초로 승인함에 따라 마침내 '혁신의 실험장'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으로 심의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나뉩니다.

지난 17일 시행 후 첫날 총 19건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산업부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반영, 산업융합분야 신청 안건에 대한 법률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4개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의했습니다. 그 결과 안건 모두를 통과시켰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첫 주인공은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심의위는 심의 결과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했으며 계동사옥에는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습니다.

또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마크로젠은 이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한 것입니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 대장암과 위암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습니다. 마크로젠이 당초 15개 질환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는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유방암과 현재 치료약이 없는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했습니다.

3번째 안건은 제이지인더스트리가 신청했습니다.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입니다.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 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차지인이 신청한 임시허가입니다. 차지인은 전기차 충전소 외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있는 일반 220V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때 사용하는 '앱 기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와 관련한 임시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이 콘센트를 사용하면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에 대한 요금을 쉽게 납부할 수 있는데 심의위는 과금형 콘센트의 필수 조건인 전략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대로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이를 허용했습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약 400만원의 설치비용이 소요됐지만 이번 조치로 약 30만원 수준의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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