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경제정의실천시면연합이 공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및 공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최근 YTN의 단독보도에서 드러난 공정위와 기재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 208억원 정도의 증여세를 감면받았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재부의 이런 정책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명백한 재벌 특혜"라며 "정부 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하며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경실련은 공정위 역시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을 강조한 만큼 기업의 해외 계열사 내부거래 공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말로만 사익편취를 근절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재벌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실련은 "현 정부는 3대 정책기조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공정경제'를 중요시 하고 있지만 기재부와 공정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들에게 여전히 특혜를 베풀고 있다. 재벌 개혁을 손 놓지 않았다면 즉시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공시 강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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