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홍보하는 업체 주의 당부

사진은 적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명현반응'이라는 말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적발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명현현상 거짓 홍보자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비즈월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로 속이는 판매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일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제품 섭취 후 나타나는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소개하며 제품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해왔습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이들이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도록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안전하게 제조된 식품이지만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만약 이런 업체를 발견한 경우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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