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동일성유지권'이라고 한다.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 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13조에 따라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 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제목 등을 변경한다 거나 일부를 삭제하는 등과 같은 행위는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 할 수 있다.
이 말은 소설과 같은 저작물의 내용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이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상 위배되는 일이며, 조형물과 같이 외부에 전시돼 있는 저작물의 경우도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형태를 변형하는 것 역시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다만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는 이런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3조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 )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 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라는 조문에 대한 해석에 대해 법원은 ①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②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③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내용의 변형이 없을 지라도 일부를 추출하거나 발췌하는 것도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서울고등 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이 외에도 '지하철 벽화를 그린 저작자의 의도와 달리 작가란에 '작자미상'이라 표시하고, 연작작품 중 일부만 벽화로 만든 피고(시공업체)는 저작자의 작품의도를 훼손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4가합67627판결)도 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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