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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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앞서 '친절한 IP'에서는 불법 SW 사용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합의금의 적절한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편에서는 SW 불법사용과 손해배상 사례를 중심으로 손해액 산정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사실관계

서울중앙지법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사건은, 피고가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기본 프로그램과 수십 개의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돼 있는 매트랩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 컴퓨터들 중 9대에는 R2008a 버전을, 2대에는 R2011 버전을 각 설치했다는 혐의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과 제141조에 따라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제기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다.

2.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①신규직원 채용 때 매트랩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②피고의 대표이사가 매트랩 사용을 독려한 점 ③피고 회사 컴퓨터에 매트랩을 이용해 작업하거나 매트랩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④피고의 16대 컴퓨터 중에서 11대의 컴퓨터에 매트랩이 설치돼 있어 매트랩이 설치된 컴퓨터 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의 직원들이 매트랩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에 회사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판단했다.

3.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원고의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인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수량에 그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인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를 복제 사용해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풀 패키지 판매가격에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이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①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은 제조 원가, 유통비, 일반 관리비 등 제반 이윤이 더 해져 결정되는 것으로서, 판매가격 전체를 원고의 손해액으로 그대로 인정한다면 원고가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액을 인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므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점 ②피고 회사 직원들이 피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모든 모듈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풀 패키지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원고는 통상적으로 기본프로그램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점 ④원고는 2010. 6. 14.경 프로그램과 38개의 개별모듈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외 업체에 77,676,500원(부가세 별도)에 판매한 점 ⑤원고는 2013. 6. 18.경 기본 프로그램과 36개의 개별 모듈 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외 업체에 127,310,000원(부가세 별도)에 판매한 점 ⑥원고가 국내 에서 풀 패키지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례는 없는 점 ⑦저작권 침해시점인 2011. 1. 경에는 신버전 출시로 R2008a의 가격이 하락했을 것이고, 판매 사례를 보면 모듈 구성에 따라 3,000,000원에 70,000,000원 정도까지 다양하였다는 점 ⑧11개의 프로그램을 구매한다면 할인 비율을 높일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풀패키지 판매가격(R2008a:223,300,000원 9개, R2011a: 282,170,000원 2개)의 6분의 1인 429,006,66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했다.

4. 참고할 만한 점

당시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이 때 위 금액 산정은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해 계산한다고 판단하고 있고(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대부분의 사안들이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근거해 프로그램 판매가격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위 3.에서 인정된 점들에 비춰 볼 때, 피고 회사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판매가격을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고 봐,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매트랩 프로그램 풀패키지 판매가격의 6분의 1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을 고려하면 프로그램의 풀패키지 판매가격에 복제수량을 곱한 금액이 무조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프로그램이 여러 모듈로 분리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지, 실제로 업무에 필요한 모듈이 무엇인지, 모듈별로 분리해 판매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가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적극 수집해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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