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18개사의 암호화폐 가격은 평균 67.7% 하락

금융위원회가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비즈월드 DB
금융당국은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투기과열과 투자자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앞으로도 ICO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31일 발표에서 금융당국은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해외에서 우회해 ICO를 실시한 국내 블록체인기술 개발회사 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동안 서면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까지 19개사가 ICO를 완료, 2개사는 ICO를 진행 예정, 1개사는 ICO 없이 거래소에 상장했으며 ICO를 통해 조달한 금액은 완료 시점 기준 평균 333억원, 총 규모는 5664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18개사의 암호화폐 가격은 평균 67.7% 하락했습니다.

 ICO로 발행된 신규 암호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18말기준)하여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서면점검 결과 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현행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과다 광고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제동향 역시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싱가포르·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기타 EU·영국·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과 함께,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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