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은행 제공
자료=한국은행 제공

[비즈월드] 작년 한국은행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금융기관 또는 개인이 발견해 한국은행에 신고한 위조지폐는 총 605장으로 전년(1657장) 대비 1052장(6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8년(365장)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유통 은행권 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12장으로 주요국 중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으로 2018년 중 위조지폐 발견 장수가 감소한 것은 다량의 위폐를 제조·사용했던 위폐범이 검거된 데 주로 기인했다는 설명입니다.

위조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만원권(271장), 5천원권(268장), 5만원권(49장), 천원권(17장)순으로 발견됐습니다. 새로 발견된 위조지폐 기번호 개수는 66개로 전년(94개) 대비 28개 감소해 새로운 위조시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견자별로는 한국은행 369장, 금융기관 222장으로 전체 발견 장수의 97.7%를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179장으로 80.6%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위조지폐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나 은행(한국은행 포함)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형법에 따라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위·변조된 화폐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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