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DOC)는 지난해 말 미국 국민의 안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한 ‘2018년 미국의 지식재산 및 경제정책의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미국 상무부(DOC)는 지난해 말 미국 국민의 안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한 ‘2018년 미국의 지식재산 및 경제정책의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미국 상무부(이하 DOC)는 지난해 말 미국 국민의 안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한 ‘2018년 미국의 지식재산 및 경제정책의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최근 전했습니다.

DOC는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경제와 국가안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부흥’, ‘2020년 인구조사’, ‘자연재해 대비 및 복구방법’ 등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으며 지식재산관련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와 국가안보,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부흥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경제와 국가안보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증가하는 네트워크 범죄에 대응해 미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 Strategy)’을 발표했으며 DOC는 불공정 대외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DOC 산하 산업안전부(BIS)는 무역제재를 위반한 중국의 ZTE사에 대해 17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역확대법 제232조(Trade Expansion Act of 1962)에 근거해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으며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관세법 제337조에 근거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수입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수행해 137건의 무역사건을 처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부흥 측면에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무효심판 청구항 해석기준을 미국 법원과 ITC가 사용하는 필립스(Philips)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특허무효심판에서의 청구항 해석기준이 상이한 것에 대한 비판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필립스 기준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기준에 대한 것으로 2018년 10월 10일 최종 발표됐습니다.

청구항 해석의 기준으로 관련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에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보통의 의미’(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를 가져야 하며 발명자는 청구항의 용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 특허 출원 과정에서 발명자의 부가적인 의견이나 또는 자료에 따라 청구항 용어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아프리카와의 무역촉진을 위해 아프리카 이니셔티브를 수행했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는 내용도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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