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 Safe 시스템' 홈페이지.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Tech Safe 시스템' 홈페이지. 사진=기술보증기금 제공

[비즈월드] 중소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받게 되면 요구받은 정황과 송부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가동된다고 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을 가졌습니다. 
   
Tech Safe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와 '기술자료 임치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http://ts.kibo.or.kr)을 의미합니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제안 과정에서 구두 또는 유선상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 받는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지니스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기술임치제도에 따라 기업의 기술·경영상 핵심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대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비밀을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로, 임치된 기술은 '상생협력법 제24조의3 제2항'에 따라 법적 추정력이 부여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30년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술평가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기보는 작년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고, 이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술보호와 기술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고, 정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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