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국내 최대 가전제품 양판점인 롯데하이마트가 소송전을 불사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결국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연맹의 소비자공익소송센터(센터장 서희석)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요청하기 위해 롯데하이마트가 운영하는 하이마트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단은 소비자가 하이마트에서 최초로 물건을 구입한 후 포장을 개봉했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비자연맹은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스나 포장의 개봉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도 하이마트쇼핑몰은 개봉을 비롯해 상품 박스나 포장 개봉 후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매 규정에 명시해왔다며 이를 고수해 왔습니다. 

결국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런 사업자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와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고 결국 하이마트쇼핑몰이 최근 이를 받아들여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혀 소송을 중단한 것입니다. 연맹 측은 이번 소송과 취하가 온라인쇼핑몰들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다른 온라인쇼핑몰에도 똑같은 관행이 남아있는지 지속적으로 시장 감시를 시행하는 한편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각 유통사들은 하이마트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제조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 사례가 모든 유통과정에 적용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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