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한 커피프렌차이즈업체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비즈월드 DB
한 커피프렌차이즈 업체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소에 돔참하는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참고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3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8년 7월)'에서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를 처음 실시한 결과 4개 업체가 총 55만톤의 배출권을 낙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배출허용량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2014년 1월에는 산업·건물·수송 등 7개 부문별 감축 정책과 이행수단을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됐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향후 10년 방향을 제시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거래소(KRX)가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유상할당 경매에는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최저 2만3100원에서 최고 2만7500원 사이의 응찰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총 응찰수량은 107만톤이었습니다.

낙찰가격은 낙찰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 중 최저가격인 2만5500원으로 결정되어 모든 낙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단일가격 낙찰방식)됐습니다.

이번 배출권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배출권 경매는 1월 23일을 시작으로 매월 실시되고 정기 입찰일은 두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이며, 환경부는 올해 총 795만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출권 제출시한(6월)으로 인해 2분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경매수량을 1, 3, 4분기에 월 55만톤, 2분기에는 월 100만톤으로 차등 배분됩니다.

유상할당업체는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 및 수량을 제출합니다.

낙찰자는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순으로 해당일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일부 특정기업이 유상할당분을 독점해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낙찰수량은 해당일 입찰수량의 30%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단 낙찰수량의 총합이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여 응찰한 업체에게 초과수량의 추가 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을 시작으로 매월 실시되는 경매가 배출권 거래시장 유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경매수입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온실가스 유상할당 경매는 연중 지속적으로 배출권을 공급해 배출권 거래시장내 유동성을 제고하고 배출권 수급불균형 현상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매수입을 세입예산에 반영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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