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월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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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월드] 일본 특허청(JPO)은 최근 개정된 디자인(意匠, 의장) 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전했습니다.

JPO는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 디자인제도 소위원회 디자인 심사기준 실무 그룹의 몇 차례 회의에서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해 의견모집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개정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된 심사기준은 ‘제5부 1디자인 1출원’, ‘제7부 제2장 한 벌 디자인’, ‘제13부 한 벌 구성 물품표’이며 이 심사기준은 2019년 1월 10일 이후에 심사되는 디자인 출원부터 적용됐다고 합니다.

주요 항목별로 살펴보면 ‘1디자인 1출원’에서는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란의 기재에 대해서 형태나 재료에 대한 보충적인 언급이 있는 경우에도 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구분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기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의 물품(1물품)에 대해 복수의 물건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전부 하나의 특정용도 및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경우에 더해 필수라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하나의 형태로서 정리나 제조·사용·유통하는 때에 일체성이 있다면 해당 디자인도 보완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한 벌 디자인’ 관련은 심사기준상 한 벌 디자인의 구성물품은 사회통념상 동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2이상의 물품이어야 한다고 해 물품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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