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국내에 문을 연 애플스토어 모습. 사진=애플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애플 '갑질 논란'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애플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국내에 문을 연 애플스토어 모습. 사진=애플 홈페이지 화면 캡처

[비즈월드] 우리나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기업인 '애플'이 자존심을 건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애플이 '갑'의 위치에서 국내 이동통신사의 이윤을 착취했다고 여기는 공정위에 반발하고 나선것입니다.

관련 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2차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1차 전원회의와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공정위와 애플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이 회의의 쟁점은 애플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며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애플은 갑의 입장에서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이에대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애플은 자신의 협상력이 국내 이동통신 3사보다 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 등과 함께 사업자 경쟁 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자신들이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중 쟁점이 된 광고기금과 관련, 이를 조성한 일이 애플과 이동통신 3사 모두에 이익이 됐으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도 이런 광고 활동 관여 행위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애플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애플이 광고비 등을 거둬들인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정위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경제학자는 이 과정에서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된다며 애플이 갑질을 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역시 광고기금은 이동통신사의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이며 애플의 광고 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와 애플의 이런 공방은 앞으로도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다음 달 20일 3차 전원회위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는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보통의 경우 한 차례 심의를 통해 결론이 나지만 애플의 갑질 논란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총 4~5회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원회의에서 애플의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상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체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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