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
받으면 '13월의 월급', 뱉으면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사진=국세청 제공

[비즈월드] 잘하면 '13월의 월급'이 되고 자칫하면 '세금폭탄'이 되는 연말정산이 15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지난 1년간 정부에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은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조금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직장인이 확인할 사항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오는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 역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직장인은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자료들이 정확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직장인이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공제하는 실수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는 18일에는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도 오픈됩니다. 서비스 시작일인 15일과 18일 그리고 수정·추가 자료 제공 다음 날인 21일 등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이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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