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월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이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개선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번 개편 논의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에 매몰된 졸속적인 논의가 아닌 공정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확립을 위한 논의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은 정책 추진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중요성에 비춰 사전적 최저임금 구간설정에서 이해당사자 배제가 가져올 갈등의 증폭도 커질 것"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경실련은 "결정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추가하는 등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이끈다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로 보호돼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논란을 넘어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같은 구조적 개혁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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