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참고사진=픽사베이 캡처

[비즈월드]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제품을 누군가가 그대로 모방해 판매하는 경우 카피제품의 판매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카피대상제품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1. 제품의 모양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해 놓은 경우

카피대상제품에 대해서 디자인등록을 해 놓은 경우 카피한 사람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2.카피대상제품이 인지도가 높은 인기제품인 경우

카피대상제품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인기제품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의 용기, 포장 등'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3.인지도가 높지 않지만 제품의 모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카피대상제품이 출시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출시된지는 좀 되었지만 아직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 아닌 경우 카피제품의 모양이 카피대상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면 부정경쟁 방지법 상 모방제품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 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다만 카피대상제품의 시제품이 제작되는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춰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카피제품이 나왔다면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3년 안에 판매금지 청구를 해야한다.

위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의 판매금지를 청구하는 경우(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카피제품의 폐기, 카피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카피제품 판매 등에 쓰인 도메인의 말소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동법 제4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6.30]

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상 카피대상제품의 특성별로 카피제품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봤다.

카피제품으로부터 자신의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하면 출시 이전에 디자인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만약 내가 만든 제품의 특성상 디자인이 되지 않거나 사전에 미리 디자인등록을 해두지 못한 경우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가 가능하므로 아직 방법은 있다. 다만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았거나 유명제품이나 인기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판매금지를 청구해야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료 협조=법무법인 '민후'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즈월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