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 대상 '희망퇴직' 진행에는 합의

국민은행 노조는 11일 측에 오는 13일까지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사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차 파업 당시 모습. 사진=국민은행 노조 제공
국민은행 노조는 11일 측에 오는 13일까지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사측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1차 파업 당시 모습. 사진=국민은행 노조 제공

[비즈월드]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과 합의에 따라 13일까지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섭 진행 기간 동안 '파업참가' 근태 등록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8일 19년 만에 총파업을 실시한 뒤 이달 30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협상 쟁점은 ▲신입행원 기본급 상승 제한 철폐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L0) 근무경력 차별 철폐화 ▲임금피크제 1년 이내 합의 이행 등입니다. 

노사간 뚜렷한 진적이 없는 쟁점이 바로 페이밴드와 임금피크제입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1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현재 익년 1월 1일인 팀원급 직원의 임금피크 진입시기를 생일 다음달 1일로 변경하자고 설득 중입니다. 

노조는 사측과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예정된 2차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13일까지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양측 합의에 따라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임금피크 전환 직원과 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등이다. 2015년 이후 3년간 이어온 희망퇴직은 올해도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정례화에 성공한 분위기 입니다. 또 이는 금융당국의 요구상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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