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진=비즈월드 DB

[비즈월드] 그동안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는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재산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식재산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권리화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도 부실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권 관리지침’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간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식별 및 신고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출원 진행 ▲지식재산권 정보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제시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직무발명의 신고 및 심의 ▲권리양도 및 출원 ▲국유특허권 등록 등 직무발명과 관련된 관리방법 및 소관부서를 구체화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업체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의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신속하게 추진해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청이 소유하게 되는 지식재산을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민간으로의 파급을 위해 관련기관과 민간에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식별해 국가 소유 특허로 등록하고, 관리·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 청장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가 및 개발업체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국방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가 구축됐다”며 “무기체계 연구개발 간 발생하는 지식재산의 권리화로 국방과학기술의 창출 및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의 상세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업무·정책 분야 법령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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