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 문의시 30일 이내 회신받지 못하면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규제샌드박스

[비즈월드]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지난 2018년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월 17일, 금융혁신법(4월 1일)과 지역특구법(4월 17일)은 4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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